기술지원 소개
장비도입 사전협의
- 재난안전통신망에 신규 장비(서비스) 도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 협의서(별첨1)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 요청
- 보안심의 :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(망연계), 적합성 검증(장비, S/W)
- 기술검증 :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 모바일인프라팀
[근거]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2조, 제 27조 및 제 28조
검증대상
- 도입단말ㆍ지령장치ㆍ서비스(앱) 등 :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해 도입되는 모든 장비 및 서비스(앱)
기술검증
①장비도입계획 협의 ②검증의뢰 ③시험의뢰 ④시험성적서(n차 검증) ⑤본 망 시험연결(2차 검증) ⑥ 검증서 발급 ⑦단말등록, 장비반입 및 연동 신청 ⑧업무협의
※ 검증받은 장비를 도입하는 사용기관은 등록・연동 ⑦ 바로 신청가능
기관역할
- 행정안전부 :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도입장비(서비스) 연계에 필요한 도입계획, 연동을 휘한 적정성 등 검토 및 본 망 연동승인
- 사용기관 : 도입한 장비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한 사전협의 및 등록ㆍ연동 신청
- 신청기관 : 재난안전통신망 도이장비에 대한 기술검증 의뢰*
* 구축사업자, 장비 제조사, 서비스 개발/제공사, 사용기관 등 - 검증기관 : 도입 장비에 대한 기술검증 규격(항목, 기준, 절차) 수립 및 기술검증 추진, 시험성적ㆍ검증서 발급
- 시험기관 : 검증기관의 위탁을 받아 도입 장비별 기술검증 규격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 테스트베드(1차)와 본 망(2차)에서 시험 시행